병원계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서를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8월 폐기물처리시설중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하는 멸균분쇄시설은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토록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할 경우 수집·운반·보관 처리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처리비용의 증가로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멸균분쇄기술이 발전하기 않아 비위생적인면이 있어 현 기준의 타당성이 있었으나, 이미 기술발전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멸균분쇄시설은 생명공학과 IT분야의 기술융합이 필요한 환경산업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멸균분쇄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현장에서 즉시 처리해 감염원을 제거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고 학교보건위생 환경조성에도 바람직하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정화구역 200m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