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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벌금 5천만원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5-26 20:00:24
이르면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대표기구를 회사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올 가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연세대 전광석 교수팀에 의뢰해 마련한 법안 시안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문제 등을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안은 또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특히 방송의 경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手話) 통역이나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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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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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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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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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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