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약 5단체 대표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여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상 범위를 결정해놓고 수위 안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공단 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인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유형별 협상 방식이 도입되었지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유형별 협상방식을 그만두자고 한 것이다.
공급자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는 2007년 도입돼 2008년도 수가계약부터 적용됐다. 원래 유형별 행위의 난이도와 투입되는 비용 등을 적정하게 반영, 원가보상률이 높은 직역과 낮은 직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단의 각개격파 전략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가계약이 결렬될 경우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논의구조 속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 입김이 반영되는 건정심이 평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공급자단체들의 주장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를 외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지라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 우선 그 원인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용해 역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공급자단체도 기자회견 한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로 수가계약방식 개선을 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