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고,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도록 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되버리는 모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