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다시 대통령산하로 격상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27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산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회는 동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대통령산하로 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조직법의 개정과 함께 동법을 개정되면서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 특성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산하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대책, 특히 저출산 대책은 현재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발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단일화 된 입법기준을 제시하는 등 실질대책을 생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복귀될 경우, 국가적 저출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