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동안,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는 5년 동안, 진단서 등 부본은 3년 동안, 처방전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사진은 위에서 말하는 방사선사진에 포함될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의사가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 후 그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처분에 대해 의사는 초음파검사사진은 의료법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은 초음파 검사의 경우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해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의 하나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즉, 위 행정법원 판례는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위 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의무기록에 관해서는 작성 및 보관의무가 없다.
그에 따르면, 심전도검사 결과지나 태아심박동 검사 결과지 역시도 보관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태아심박동 검사 결과지는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의무기록으로서, 간혹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검사결과지를 ‘검사소견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사소견을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