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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의무 보관 대상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현두륜 변호사
기사입력: 2009-11-29 22:31:11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 동안, 환자 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는 5년 동안, 진단서 등 부본은 3년 동안, 처방전은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사진은 위에서 말하는 방사선사진에 포함될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 산부인과 레지던트로 일하던 의사가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를 한 후 그 사진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면허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 처분에 대해 의사는 초음파검사사진은 의료법에서 보존의무를 지우고 있는 진료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은 초음파 검사의 경우 소정의 방사선사진에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 사진을 보존해야 할 진료에 관한 기록의 하나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초음파 사진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즉, 위 행정법원 판례는 작성 및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범위 및 보존연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위 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의무기록에 관해서는 작성 및 보관의무가 없다.

그에 따르면, 심전도검사 결과지나 태아심박동 검사 결과지 역시도 보관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실무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태아심박동 검사 결과지는 산부인과 의료소송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의무기록으로서, 간혹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검사결과지를 ‘검사소견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검사소견을 검사결과에 대한 의사의 판단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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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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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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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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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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