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후보들은 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방안으로 검토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관련, 리베이트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저가구매제도 보다는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찬휘, 김구, 구본호(이상 기호순) 후보는 30일 <데일리팜> 주최로 열린 약사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구본호 후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쉽게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이유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요양기관의 금융비용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리베이트라는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을 다 같이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후보는 "정부가 리베이트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약가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인데, 약가제도 변경만으로는 리베이트를 척결할 수 없다"면서 "리베이트는 쌍벌죄를 도입하고 의사 또는 병원 관계자가 가진 상품명 의약품 선택권에 칼을 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조건들이 선행되지 않은채로 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이면계약을 통한 변칙 리베이트 등의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구 호보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기관의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정부 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나 저가구매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에 리베이트 수수 의심 병의원 신고센터 설치"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의료기관들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잦은 처방변경, 의료전달체계 손질 등 의료계와 관련된 공약의 실현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설명이 이어졌다.
김구 후보는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제출 강제화 공약에 대해 "처방약 목록제출이 강제화 되지 못한 이유는 처벌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했지만 목적을 이룰 수 없었다"며 "대안으로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 3차 협의체를 구성해 저강한 처방약 목록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휘 후보는 잦은 처방 변경 근절 공약과 관련,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다른 회사 의약품으로 처방약을 수시 변경하는 것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영업에 의한 것이므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면서 "잦은 처방약 변경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회에 리베이트 수수 의심 병의원 신고센터를 만들어 문제되는 병의원 신고를 받아 심평원이 실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본호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동네 약국의 경영난을 개선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의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사회와 약사회는 사안에 따라 공동이익이 발생할 때는 공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동네의원이 어렵기 때문에 동네약국도 어려운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