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및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