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혈전제 급여제한 고시 개정안과 관련, 의료계가 심-뇌혈관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협회는 15일 관련 학회 보험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혈전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학계는 심-뇌혈관질환의 1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일차적으로 투여하도록 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투여할 수 없을 때나 2차 예방을 위해 다른 약제 1종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병용요법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때 약물방출스텐트를 사용했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경동맥 및 뇌혈관 중재술을 시행하거나 뇌혈관 문합술-경동맥내막 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말초동맥성질환을 포함한 말초혈관성질환 등에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약제간 병합요법의 경우 질환과 약제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한 만큼 전문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했다.
한 학회 관계자는 "어제 모아진 의견은 가안일 뿐"이라며 "관련 학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 의료계 입장을 최종 확정한 다음 입법예고 마감 시한인 18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항혈전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각 학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