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 연세의대)가 '골반수지검사'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험수가 신설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산부인과학회는 16일 열린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TF 3차회의'에 참석해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학회가 이번에 보험수가 신설을 요구한 4개 항목은 ▲골반수지검사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 ▲부만실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수가 ▲임산부 상담료 등이다.
학회는 골반수지검사와 관련, 산부인과 이외 타 전문진료과목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검사로서, 여성의 골반 장기를 진찰하는데 필수적인 검사항목으로 보조인력, 장비, 소모품이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기준에는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고 타 진료과목처럼 일반적인 진찰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과 관련해서는 산전진찰의 가장 큰 특징은 임신부와 태아의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며 산과 진찰료는 타과 진찰료와 달리 태아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신 처치에 대한 응급진료 수가에 대해 분만실은 단지 진통과 분만만이 이루어지는 곳인 아니라 산과적 또는 비산과적 문제로 방문하게 되는 응급실에 해당하는 구역이라며 분만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실과 동등하게 응급진료수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원 이사장은 "4개 항목 중 골반수지검사와 임신부 외래진찰료 별도 가산은 타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수가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산부인과 개원가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가능한 항목들"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4개 항목의 수가 신설은 산부인과 회생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낙태 근절 운동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학회의 요청에 따라 보험급여과 주관으로 별도 분과 TF를 운영, 수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경우처럼 일괄적인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한편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낙태 예방을 위한 의료계 실천 활동의 구체 방안을 전달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