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의원 기능 재정립, 등을 추진키로 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시설이 과다 공급된 지역의 경우 희망 병원에 한해 응급실을 개설토록 자유화하고 농어촌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28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제30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이 의원에 비해 2~3배 높아 환자 감소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정부가 재정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마련한 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요양급여비용의 30%) 조기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또 병 의원의 역할 구분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은 무병상화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어탠딩 시스템(attending system)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하고 농특자금 상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에서 연장하고 금리도 2,2%대로 인하해 나가고 중소병원 의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보 인프라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종소병원지원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을 포함한 입원료의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수련병원 지정기준과 관련, 전문의 개원율 증가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인턴의 경우 '모자협약을 체결한 300병상 이하의 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로, 인턴 및 레지던트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관련규정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