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가계약과정에는 수가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이뤄져, 앞으로의 수가계약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수가계약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두 단체는 건보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가 결정됐다.
의협과 병협은 각각 3.0%, 1.4%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약제비 4000억원(병협 : 2224억원, 의협 : 1776억원)을 절감하는 조건에 동의했다.
이러한 수가계약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수가계약에 실패한 공급자단체에 패널티를 주는 건정심의 방침이 깨어졌다는 것이 그 첫번째다.
이로 인해 공급자들이 건보공단과의 계약에 있어 건정심의 패널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내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공급자의 줄다리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가계약과 건강보험제도를 연관지으려는 움직임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수가계약과 건강보험제도를 연결하려는 움직임은 올해 협상 과정에 특히 두드러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와의 수가계약과정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수가계약과 연계하는 협상을 제안했지만 공급자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수가인상과 약제비 절감을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2011년도 수가계약이 어떻게 진행될지, 의·병협이 약제비 절감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지 2010년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