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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

기획재정위 내년 세제개편안 의결, 소득세 인하 2년 유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12-24 10:26:19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은 '미발급액의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너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로 조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내릴 예정이던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2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보다 낮은 과표 구간에서는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단게적으로 도입된다. 법인사업자는 2010년,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다.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텐티브만 부여하고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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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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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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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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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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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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