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3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은 '미발급액의 상당액'을 부과하는 것이었지만 너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50%로 조정한 것이다.
내년부터 내릴 예정이던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2년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8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35%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보다 낮은 과표 구간에서는 예정대로 세율이 인하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단게적으로 도입된다. 법인사업자는 2010년,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다.
다만 법 시행후 1년간은 선택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인텐티브만 부여하고 그 후 2년간은 교부를 의무화하되 낮은 수준의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