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제약사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제품 설명회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한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동일 제품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역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제품 설명회를 원칙적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했다. 제약사들이 해외 제품설명회를 빙자해 국내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 의사에게 2회 이상 동일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역시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한다.
제품의 효능·유효성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의료인에게 재차 설명회를 열 수 없다.
공정위는 규약 개정에 따른 협회의 관련 업무 추진 부담을 감안, 개정 규약의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로 명시했다.
한편, 해외제품설명회는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세우던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