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기 등에 대한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및 공무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직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기를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휴가 또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 등 기증자의 예우 방안으로 장제비, 의료비 및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신규발급·재발급시에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제도화하도록 하고, 장기기증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할 때 부모 중 1인이 정신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동법률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받도록 장기등의 적출 요건을 완화했으며 가족간에 골수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등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장기등의 기증·적출 또는 이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주어진 비밀의 유지, 보고·조사 등의 의무부과 대상에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다.
한편 이같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안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 공포후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