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금 미수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 병원들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장애인의료비 청구분을 복지부 내부사정으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의료비 지급절차가 심평원 및 건보 공단을 거쳐 취합된 청구액을 복지부가 해당지자체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해당병원들은 지난해부터 장애인의료비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예산부족과 전산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8개월이 넘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만큼 처음 1~2개월은 이해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누적된 미수금액이 병원별로 작게는 수 십 만원부터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도 병원들의 잇따른 민원제기를 수긍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상위층의 제도변화로 지난해 책정된 장애인의료비 100억원의 부족사태가 발생해 모든 병원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면서 “심평원·공단과 복지부, 지자체간 정보연계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장애인의료비 130억원 중 53억원을 1사분기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면서 “지난해부터 미지급된 차상위층 의료비 지원금이 포함돼 다음달 해당 병원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해 분기별 지급한 금액이 2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교부된 53억원 중 20억원 정도가 누적된 미지급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2종 장애인은 7만 8000명이며 이중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3만 50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