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이 병원비 수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 일선 사무장 병·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4년간 총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병원 사무장 A씨(38·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이후 고급승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환자 병원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취소하는 방식으로 병원비를 가로챘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후 결산까지 마친 후 결제취소를 하는 수법을 사용해 서류상으로는 오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신용카드 6개를 돌려가며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횡령은 해가 거듭되면서 더욱 과감해졌다. 4년째에 접어들면서 전체 병원비 중 매일 30~50만원씩을 챙겼고, 급기야 횡령한 돈으로 적금까지 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횡령 액수가 늘어나면서 병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A씨의 범죄는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히면서 종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수법이 교묘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모두 자백했다"며 "특히 그가 사무장으로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던 터라 누구도 그의 범행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 만큼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해 염두해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