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00명 규모인 국방의학대학원을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의전원이 의사 과잉공급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가 아닌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여서 더욱 주목된다. 전문위원실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의학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방의학원 설립 목적을 보면 군의관 양성과 공공보건의사 양성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목적이 혼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군 의료인력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의학원에서 배출된 의사가 군의관 및 공공보건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 인력의 순증현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의학원 법안의 국회 상정을 강행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년당 100명 정원의 국방의학원이 탄생하게 된다. 100명 중 40명은 군의관, 60명은 공중보건의료 육성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반대 논리를 생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법안 상정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던 차에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매년 4000여 명씩 의사들이 배출되면서 이제는 포화상태 이상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이 안 돼 문을 닫거나 봉직의로 되돌아가는 개원의들이 비일비재하다. 과잉공급에 따른 의료 왜곡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라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자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대학을 세우는 것은 의료자원 시장 전체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의과대학이 설립되다 보면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정적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국방의학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어찌 새로운 대학 설립으로 군의 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 교통정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시장에 남아도는 유휴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턱대고 대학부터 세우자는 발상을 잘못인 것이다. 무엇보다 군의관으로 장기복무를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