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협회 대의원회 선거인단 특위가 첫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경북대 조홍석 교수에게 의뢰한 최종 보고서와 특위의 의협회장 선출방안 논의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골자는 선거인단은 회원 50인당 1인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후보는 5년 이상 의사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5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의협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선출로 전환하는 일이 얼마나 먼 길인지를 새삼 학인해준 자리였다. 간선제에 적극적인 대의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의협 집행부조차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의원회와 각을 세웠다. 전공의협의회 쪽은 직선제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간선제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공청회 분위기도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도 논의보다는 직선제와 간선제의 대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원론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선거인단에 의한 의협회장 선출제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정관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고 대의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정관개정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가 정관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간선제 논의 전개과정이 아주 달라질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대의원회도 복지부의 정관개정 승인 시점을 기점으로 간선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간선제라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의원회의 지분은 깨끗이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적절하다. 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대신 시도의사회 회장과 대의원 선출방식을 모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위는 간선제 전환 농의를 속도조절 해가면서 회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