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8mg' 등 4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목록에 들어간 품목은 경구제 4품목. 한국얀센의 '저니스타서방정 8mg', '저니스타서방정 16mg', '저니스타서방정 32mg'과 보령제약의 '보령부스파정 5mg' 등이다.
반면 경구제인 한화제약의 '미날펜정', '비스코졸캅셀 25mg', '안티비오캡슐', '메리움정 0.5mg', 코오롱제약의 '코오롱브렉신정 10mg'과 주사제인 명지약품의 '데티신주 100mg', 신풍제약의 '큐레신주 60mg', 보령제약의 '보령맥스핌주 1g', '보령맥시핌주 0.5g'은 고함량 약제 생산중단 등으로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의약품은 경구제 720품목, 주사제 352품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