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진통·소염 의약품 성분인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을 식품 원료로 몰래 넣어 판매한 박 모씨(남, 49세)를 식품위생법 제6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료로 완제품을 제조, 관절염·허리디스크·오십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매한 북설악농수산 대표 김 모씨(남, 53세)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식품위생법 제6조에 따르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은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번 적발된 박 모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자라분말 등 6종의 한약재에 동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분말을 3%씩 섞어 '나트라환'과 'L-바로나환' 제품(기타가공식품) 총 579kg (362,188포, 1.6g/포), 시가 5억 상당을 제조해 대리점, 인터넷,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나트라환' 제품에는 '이부프로펜 28.16㎎'/1포(1.6g), '디클로페낙 11.04㎎'/1포(1.6g)가 검출됐으며, 'L- 바로나환'는 '이부프로펜 23.5㎎'/1포(1.6g), '디클로페낙 8.6㎎'/1포(1.6g)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