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받았던 A대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최근 진료과정에서 B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의사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은 검찰이 제기한 DNA결과였다. 피해자의 성기에서 검출한 거즈와 의사의 성기에서 나온 거즈에서 나온 DNA가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기에서 나온 부분과 의사에게서 나온 DNA가 일치한다며 징역 3년의 중형을 내렸었다.
하지만 고법은 이러한 DNA 검출결과가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의사 A씨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고서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증거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증거는 사건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피해자의 질액이 묻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증거를 제출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한 이렇게 제출된 근거로 인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증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질에서 의사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후상황을 볼때 의사가 환자의 질액이 묻는 손으로 자신의 성기에서 DNA를 채취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1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타당한 증거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한 진료 당일 환자의 남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볼때 의사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울러 경찰의 요구에 의사가 모든 것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볼때 하나의 증거로 의사에게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A대병원 모 교수는 지난 2009년 진료실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전주지법 형사2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진료 도중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환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며, 정신적 충격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