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급여나 등급 결정과정에 있어 건보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8년도 16건, 2009년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되어 2009년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인정관련 건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2010년도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2009년도 전체 인용률 12.1%보다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