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을 고의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할 경우 허위·부당 청구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당·허위청구로 규정한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이라는 현행 법령문구가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위변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급여대상을 불법적으로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은 경우도 과징금 처분 대상항목으로 규정했다.
변웅전 의원실측은 "불명확한 법령문구를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