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수혜는 '바잉파워'를 가진 일부 의료기관이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의경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오늘(14일) 오후 열리는 약료경영학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세미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이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 의료기관은 합법적 마진을 받을 것인지, 불법적 리베이트를 받을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실질적인 적용은 매출시장의 20%를 차지하는 종합병원급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바잉 파워'(buying power)가 있는 대형병원이 거래에서 유리한데,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는 개인 의원은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약국 역시 상품명 처방으로 약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가구매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약가 마진을 인정함에 따라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설된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기업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경우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나 가격경쟁이 심화돼 국내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도매업계의 경우 제약기업의 직거래 증가로 도매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덤핑 영업을 일삼던 일부 도매상의 경우 타격이 크며 저마진에 허덕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체적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약제비 절감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를 처방량에 비례하기 대문에 과잉 투약에 의한 약제비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는 공개입찰 병원의 저가구매로 약제비의 0.5% 정도 절감됐으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서는 이 부분이 병원과 환자에게 지급돼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