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은 최근 항암제 '탁소텔'(도세탁셀 삼수물)의 물질특허에 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사노피 아벤티스사에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존속기간이 오는 2014년 3월까지인 '탁소텔'의 물질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특허심판원(1심)은 심결문을 통해 "명세서에는 정제과정을 거쳐 최종 생성물로서 도세탁셀 삼수물을 얻었다는 기재만 있을 뿐, 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물리·화학적 성질에 대한 기재 및 용도·효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특허 무효 판결로 보령제약 등 도세탁셀 삼수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네릭을 준비 중인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탁소텔'은 400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13개 회사가 의약품 허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 중이다.
회사측은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진입을 막기 위한 다국적제약사의 과도한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향후 한-미 FTA를 대비, 국내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