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사회의 입장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쌍벌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계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본 인천광역시 의사회원 역시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 쌍벌제 추진세력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위해 일부러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일을 추진하였고 이의 결과, 모든 직업군 중 유독 의사만이 민주적인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예외가 되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약가요인은 ‘정부가 설정하는 비상식적인 약가 책정’과 잘못된 의약분업 때문이며 일관되게 약제비 절감을 주장해 오던 의료계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들에게 약값의 상승의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약사의 백마진은 처벌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일종의 연민까지 느끼는 바이다. 의사만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이러한 법안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의결하였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의사회는 이 일을 추진한 세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향후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내 1.2.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둘째, 쌍벌제 통과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경만호 회장과 의협은 회원에게 사과하고, 납득할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째. 향후 사건전개에 있어 또 다른 피해자일수 있는 제약회사 직원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이들이 누구인지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넷째, 진정으로 의료계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쌍벌제’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모든 직역에, 즉시 그리고 균등하게 시행하라. 다섯째. 향후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타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쌍벌제를 추진한 제약협회와 정부에 있으며 특히 전재희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18일 인천광역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