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보건 의료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보건·의료, 통신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산업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단게에 이어 올해 4월 2단계로 서비스 및 공적독점 분야의 20개 진입규제 개선방안 마련했다.
여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개선방안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3단계로 민생밀접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집행 강화 방안으로 제약, IT 등 지재권 남용 가능성이 큰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 시정 및 방지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라이센스를 빌미로 한 구입처·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