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을 해주더라도,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건보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할인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복지부에 의뢰한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한 이 같은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과다본인부담금이 드러날 경우,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환불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처리해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할인(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본인부담금 결정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경우 할인금액을 반영해 줄 것을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할인된 진료비를 공제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 실제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 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의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할인·감면은 의료법 위반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평원은 환불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과다본인부담금과 관련해 할인된 진료비 부분을 민원인과 직접 해결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행정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