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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액, 확인신청 공제액과 무관"

복지부 행정해석, "사적영역·법 위반, 관여 못해"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7-22 06:47:57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을 해주더라도,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건보공단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할인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복지부에 의뢰한 진료비 확인요청과 관련한 이 같은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과다본인부담금이 드러날 경우,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 직접 환불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처리해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할인(감면)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본인부담금 결정으로 공제금액을 산출할 경우 할인금액을 반영해 줄 것을 심평원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할인된 진료비를 공제금액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민원인에게 실제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 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의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할인·감면은 의료법 위반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평원은 환불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하는 경우 할인(감면)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이 과다본인부담금과 관련해 할인된 진료비 부분을 민원인과 직접 해결하다보니 문제가 많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이라면서 행정해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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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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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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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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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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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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