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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바뀌면 재진도 초진진찰료 청구 가능

심평원, 착오청구 사례…관리의사 바뀐 경우는 안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8-12 12:04:27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 등 관리의사만 바뀐 경우에는 환자를 처음 진료하더라도 기존에 병원을 방문해 재진 대상이라면 재진진찰료를 청구해야 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 관리의사 변경시 재진 대상 환자에 초진진찰료를 적용하고 기존 입원환자에게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의사만 바뀐 경우에는 재진 대상 환자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바뀐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병원이 폐업하고 그 장소에 다른 병원이 개설될 경우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진료기록은 인수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진료 담당의사는 종전 의사에게 진료받던 환자를 처음으로 진료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다만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했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가 아닌 재진진찰료를 청구하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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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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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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