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의 응급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지원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응급의료기관은, 소아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소아들은 정신적 충격의 대상 및 강도가 성인들과 다르고 소아에게 흔한 수두, 독감은 공기로 전염되는 질환으로 모든 응급실 내 아이들 및 면역이 취약한 어른에게 옮을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정대상(기준), 평가 및 지원방안 등이 규정됐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3년마다 연구개발 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연구중심병원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은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시적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제 국내 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법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낱개 포장된 전문의약품의 겉표지에 의무적으로 효능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제조사의 분담금 체납시 지체이자율을 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