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대 우희종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민사 제96단독)은 최근 우희종 교수에 대해 의사협회를 비하하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또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감표명문을 개인 블로그에 1주일간 게제하고 관련 게시물 모두를 삭제토록 강제조정을 내렸다.
앞서 우희종 교수는 지난 2월 PD수첩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블로그에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비난글을 게재한 혐의로 피소됐다.
우 교수는 문제의 글에서 의사협회의 성명서를 '유치원 수준이다. 국내 의사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이 협회가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흡하지만, 협회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향후에도 협회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