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카운터나 사무장이 복약지도를 했음에도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부당청구 사례가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복약지도나 조제를 하는 부당청구가 적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약국 내방환자가 많은 오전10시~12시까지 약사는 조제만 하고 복약지도는 사무장이 하면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약사가 있었다. 약사 1인이 혼자 근무하면서 복약지도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은 8일 동안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것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약국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약국 사무장이 수진자 인적사항을 가지고 의원에 가거나 또는 전화로 인적사항을 의사에게 불러 주고 처방전을 발급해줄 것을 부탁해 처방전은 발급받고 약은 조제·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약국 약제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약사가 수진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원외처방전 내역을 참고해 처방전 없이 약을 직접 조제하여 주고 차후 의원에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심평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