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푸로스판'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이 옳다는 결정을 내린 것.
회사측은 이의 신청한다고 했지만, 식약청은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400억원대 거대품목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14일 "오는 10월 1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다. 전문약 유지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약물은 올 상반기에만 218억원의 EDI 청구액을 기록한 거대 품목이다.
작년 청구액은 406억원으로 회사 매출액(1005억원)의 약 40%를 차지했다. 때문에 일반약 전환시 매출 하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안국약품에 '푸로스판'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허가를 변경하라고 통보했지만, 회사측은 의약품 재평가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반약 전환이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소송 판결은 "식약청이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 결정 과정에서 재평가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분류 변경을 결정했다"며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