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가돌리늄(Gadolinium) 함유 조영제가 급·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NSF)'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원성전신섬유증이란 신장 기능 저하로 피부, 관절, 근육 및 장기가 섬유화되면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증상을 뜻한다.
최근 미국 FDA가 해당 조영제가 신원성전신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안전성 정보를 공지하고, 해당 제품 제조업체의 라벨 경고항에 이 내용을 반영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FDA는 급성 및 만성 중증 신장애 환자에서 신원성전신섬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가도펜테틴산메글루민', '가도디아마이드' 및 '가도베르세타미드' 함유제제에서 위험성이 가장 높을 수 있어 이들 환자군에 사용을 금지했다를 권고했다.
국내에 판매중인 가돌리늄 함유 조영제는 바이엘코리아의 '마그네비스트' 등 7개 성분의 16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에는 신원성전신섬유증의 발생 위험이 반영됐지만, '가도펜테틴산메글루민', '가도디아마이드' 및 '가도베르세타미드' 함유 제제에는 사용금지 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