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환자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했으며, 점검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해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사항 기록·관리 사항으로 국토부는 민관합동 점검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현행 법률상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에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2011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이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