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관리협회 등 보건단체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시지역 보건단체 등에 대한 공중보건의 배치 필요성은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건단체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왔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관리협회 등 의사 채용이 가능한 47개 보건단체까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것.
복지부는 또 공중보건의 수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전환으로 인해 2021년 이후에는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공보의 수 감소에 따라 꼭 필요한 기관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배치기관에 대한 배치 필요성을 재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와 수급 추계를 토대로 적정배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 기관 배치인력 부족으로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직 의사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인력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