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에 세무회계 전문가가 부족하다보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병상 규모의 A전문병원. 이 병원은 세무 회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세무회계사무실에 장부 기장과 세무보고를 위임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문의 추가급여 등을 장부 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실제 이익보다 세무이익이 10억원 이상 더 발생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1억 3천만원 가량이 매년 빠져나가고 있었다.
300병상을 둔 B중소병원도 비슷한 사례다.
이 병원은 경리과에서 자체 기장하고 있지만 세무보고를 할 때는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해 왔다.
그러나 경리과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의료수익을 현금주의로 계상해 세무신고를 할 때 수익규모를 어림잡아 산출한 후 표준소득률에 맞춰 신고했다.
여기에다 여러 종류의 비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전문 컨설팅 결과 연간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경영전문 컨설팅사인 HM&Company 임배만 대표는 27일 "중소병원들은 내부 사정상 장부를 자체 기장하지 않고 대행하거나 자체 기장을 하더라도 절세 방법을 몰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예상외로 많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임 대표는 "세무사사무실 역시 여러 업체의 장부기장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다보니 꼼꼼히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다하게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병원들은 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납부하거나, 전문가가 없다보니 세무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과소 계상하고, 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HM&Company의 지적이다.
임배만 대표는 "세무회계사무실은 장부기장과 세무보고를 대행해 줄 뿐 실질적인 절세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 자체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단순히 세무사사무실에 업무를 대행할 게 아니라 병원경영 전문 컨설팅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HM&Company 임배만 회장은 서울아산병원 의료원장보를 역임한 병원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