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유사학과를 졸업한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업무의 특성상 정해진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생약자원학과, 한약자원학과 등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약사법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의료인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게 된다"며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공교육을 위해 설립되고 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을 갖춘 대학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과정과 실습환경을 갖춘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쌓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현재 약사법에 한약사면허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졸업한 한약자원학과 등은 애초부터 한약재 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과니만큼 전문적 지식과 자질을 요구하는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약사법은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청구인들은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약사법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다수 재판관들과는 달리 조대현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 재판관은 "한약사 응시기준에 대한 약사법이 2005년 개정돼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된 만큼 그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과거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국시 응시자격을 주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2006년 1월 30일 이전 입학생들에게 국시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