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면 5년이하의 징역, 건강기능식품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부녀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벌기준이 법률마다 상이하고 대부분 영업정지명령에 그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