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의약품 분류에 대한 이의제기권자를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와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관련단체 등으로 제한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 고시로 인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시 이의제기권자에 소비자단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개선 방안’ 의결사항으로 의약품 분류 제도개선에 따른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의약품정책과측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