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해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하더라도 타 진료과 의사가 전문 재활치료를 처방하고, 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소식지를 통해 전문 재활치료료 산정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전문 재활치료료는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진에 따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입원기간이 장기간인 내과 입원환자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협의진료 결과에 따라 주치의인 내과의사가 전문 재활치료료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아닌 내과의사가 전문 재활치료료를 처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