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등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의결로 내년부터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