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협이 '역차별 논리'를 강조하는 탄원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최근 공정위에 제출된 탄원서에 따르면 국내 병원은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며 이것이 현행 의료법의 내용또한 전면 부인하는 것인지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탄원서는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검증 절차없이 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내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외국의사의 직접진료 허용조치 또한 국내 의료인의 면허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이어 정부의 주장처럼 외국의 영리법인을 경제특구내로 한정하고 의료이용자를 외국인으로 제한해도 환자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내국인의 외국병원 이용을 제한할 방안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후진국 의사들도 자유로운 의료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하게되는데 이로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가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기까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검토하였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탄원서는 의협이 1차로 보낸 내용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전개된 것을 재정비해 2차로 보내진 내용이다.
대개협 장동익 부회장은 "최근 의협이 제출한 탄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구성돼 있어 자칫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었다"며 "개원의협의회에서 의협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논리를 재정비한 탄원을 공정위에 다시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