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거짓·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하반기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2,701개 업체를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66개(2.4%)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광고심의 규정 위반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허위·과대광고(17곳) ▲표시기재 위반(1곳) ▲의료기기 오인광고(8곳) ▲미신고 제품 판매(6곳)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영업장 무단멸실(14곳) 순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혈액순환 개선, 신진대사 촉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를 하거나 사용목적과는 다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를 했다.
의료기기 오인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마치 코골이, 혈액순환, 골반교정, 고혈압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했다.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34건), 고발(13건), 행정처분, 고발(11건), 기타(8건) 등으로 조치됐다.
한편 식약청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링(1,530건)도 실시, 과대광고 등으로 104건을 적발했다"며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식약청 등에 감시의뢰를 요청해 조사가 진행중이며, 이 중 행정처분(2건)과 고발(3건)이 조치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