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의 신속정비를 통한 3년간의 약가 인하방안이 일부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을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혈압치료제 신속정비를 통해 내년 1월 262개 품목과 2012년 136개 품목, 2013년 13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정고시를 통해 약가인하 시행일 이전 다른 제도 시행으로 예정가격보다 낮게 가격이 인하됐다면 추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일례로, 고혈압치료제 ‘코자정’의 신속정비를 적용하면 현 보험상한가가 785원에서 2011년 730원(7%), 2012년 675원(7%), 2013년 628원(6%) 등으로 3년간 20% 나뉘어 인하된다.
하지만 정정고시를 반영하면 내년 730원으로 인하된 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또는 실거래가 상환제 조사 등으로 가격이 8% 인하됐다면 2012년 추가 인하를 하지 않게되는 셈이다.
다만, 3년째인 2013년 가격 인하 조정은 예상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