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증약 부펙사막 성분 제제에 대한 국내 판매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급성습진 등에 사용하는 피부염증약인 부펙사막 성분 함유 제제 20개 업체 27개 품목에 대해 8일자로 국내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작년 이 제제의 생산실적은 5개 업체 5품목으로 약 12억원 가량이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의약전문인들은 환자들과 필요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중앙약심은 앞선 회의에서 중대한 부작용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안전성 논란으로 철수한 점 ▲국내에 대체 약물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