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모 교수가 제자로부터 의국비를 걷고, 교수 임용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A교수는 이 같은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인 신경외과 전문의 2명에게 의국비 명목으로 8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교수는 몇 년전 제자의 장인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교수 임용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해 왔으며, A 교수는 사건 발생 직후 받은 돈을 돌려주고, 보직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