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3회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과 의사협회 부대행사 비용 중 식대와 경품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이 행사는 특정 제약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라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의사협회의 설명이다. 우리는 의사협회의 이번 결정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행보를 취함으로써 이번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이라 여긴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사단체나 학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제약회사가 스폰서를 서고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행사의 규모가 클 수록 거액의 경비가 소요됐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행사도 예외는 아니다. 수상자의 상금을 포함해 식대, 음료대, 경품비 등을 합하면 억대를 넘는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행사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단체는 공개적으로 행사의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이번 행사의 부대비용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의사협회의 결단만 남은 셈이었다.
지난달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됐다. 관련 하위규정은 지금 법제처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제는 의료계도 변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행사는 가급적 자체 경비로 치러야 한다. 제약회사 등 업체의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예산집행내역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결산 때 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번 의사협회의 결정을 거울삼아 불필요한 오핼ㄹ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