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들이 일차의료 활성화방안에 전담의제가 포함될 경우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도의 전 단계라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복지부가 명확하게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이 시점에서 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전담의제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의료계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이상 강제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참에 순수하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이해시키지 못했으니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하지만 의료계도 전담의제가 안된다는 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마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조건적 반대는 대외적 설득력과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단 의료정책연구소 쪽에서 조만간 연구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하겠다. 일차의료를 살기와 급증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책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담의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의-정간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차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동시에 의료계도 주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복지부와 의료계가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댈 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